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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뉴스나 재판 결과를 접하다 보면 “기각”과 “각하”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. 두 단어 모두 어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, 법률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법률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'기각'과 '각하'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!
🔍 기각이란?
기각(棄却)은 재판부가 사건의 본안을 판단한 후,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.
즉, "내용을 살펴봤는데 받아줄 수 없다"는 뜻입니다.
✅ 예시:
- 어떤 사람이 "내 해고는 부당하다"고 소송을 냈고,
-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"정당한 해고다"라고 판단하면
→ 청구는 '기각'됩니다.
🧾 각하란?
각하(却下)는 재판부가 사건의 본안에 들어가기 전,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.
즉, "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판단할 수 없다"는 뜻이에요.
✅ 예시:
- 소송 제기 요건이 안 맞거나,
- 이미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,
- 청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
→ 청구는 '각하'됩니다.
⚖️ 기각 vs 각하 한눈에 보기
구분 | 기각 | 각하 |
심리 여부 | 본안까지 판단함 | 본안 판단 전에 종료 |
이유 |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 | 청구 요건이나 절차상 문제 |
예시 | 정당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청구 '기각' | 청구 자격이 없어 '각하' |
🧠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?
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해석, 그리고 법률적인 대응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- 기각되면 내용을 보완하기보다 다른 방향의 논리를 제시해야 하고,
- 각하되면 절차나 요건을 다시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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